2023.11.1506:20

'아묻따 삭감' 해결하고자 직접 심평원 심사위원된 의사…'심사실명제' 대통령실 청원까지

[인터뷰] 강원대병원 심장내과 이봉기 교수, 심사 통보서에 실명 밝히고 연락처까지 썼지만 심평원에 의해 저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 나서는 의사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통보다. 강원대병원 심장내과 이봉기 교수는 심평원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는(아묻따) 식'의 삭감 관행을 해소하고자 직접 심평원의 심사위원으로 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실효성을 갖춘 '심사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에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넣었다는 이 교수는 심평원에서 행해지는 깜깜이 심사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실명 숨긴 심사위원, 천편일률적 삭감에 의사들 피해…심평원은 "심사위원 보호 위해 불가피" 우리나라는 '심평의학'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의료문화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 '심평의학'은 의학적 원리에 따른 진료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에 맞춰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관행을 의미한다. 물론 의료보험 급여 항목 심사는 심평원이 해당분야의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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